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출산 2년 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모기지로 금리 연 1.80~4.50%, 우대 최저 1.2%까지 적용된다. 핵심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이하(맞벌이 2억), 순자산 4.88억 이하, 담보 주택가액 9억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25.6.27 이후 계약 기준 최대 4억(이전 계약 5억)이다.

태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신 단계에는 일반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먼저 활용한다.대상 가구는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로 구성되며, 23.01.0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주택 용도는 본인 거주를 전제로 하며 신청 시기는 출산 후 2년 이내다. 금융기관은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며 시중 6개 은행이 위탁 운영한다. 1주택자 대환은 기존 주담대를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신규 자금은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3억 이하가 기본이고, 맞벌이의 경우 부부 각자 1.3억 이하에 합산 2억까지 인정된다. 순자산 가액은 4.88억 이하로 산정되며 부채는 차감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의 금리는 기본 특례금리 1.80%에서 4.50%까지이며 우대 조건을 중복 적용하면 최저 1.2%까지 낮아진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 담보주택은 지방 인하가 -0.2%p 적용된다.

한도는 25.06.27 이후 계약 건은 최대 4억, 이전 계약은 최대 5억이다. LTV는 기본 70%, 생애최초 자격 시 80%까지 가능하나 수도권·규제지역은 70%로 적용된다.

DTI는 60%다.신청 채널은 위탁 은행 6곳(KB·신한·우리·NH·하나·기업)이며 영업점, 앱,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매매계약서 등이 있으며, 실거주 의무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과 1년 이상 거주다. 대환 가능 시점은 기존 주담대가 1년 경과 후이거나 일부 은행은 6개월이다.

대환 시 LTV·DTI는 신규 대출 기준으로 재산정되니 대출 잔액과 신규 한도 차이를 미리 계산해야 한다.이상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 1.8%, 부부합산 2억, 태아 적용 여부, 주택가액 9억, 한도 5억까지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