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 6월 1일까지! 연소득기준 재산기준 감액기준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 6월 1일까지! 연소득기준 재산기준 감액기준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26.05.01부터 26.06.01까지이며 5.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평인 6.1월요일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고,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재산이 1.7억원에서 2.4억원 구간에 속하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 감액 구조가 적용되므로 본인 가구 재산 구간 확인이 필수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대출이나 임대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된다.

정기신청 기간의 지급일은 26.08.27이고, 정기신청자에게 일괄 지급된다. 기한후 신청은 26.06.02~26.12.01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은 산정액의 95%로 줄어든다. 신청 채널은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이며 안내문 수신 가구는 안내문에 적힌 코드로 ARS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으면 대상이 아니며 홑벌이·맞벌이 구간이 각각 다른 점이 특징이다. 자녀가 1명일 때도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재산기준은 2.4억원 미만이 신청 가능하고 2.4억원 이상은 지급 제외이다. 50% 감액 구간은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때 적용돼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된다. 재산 산정 대상은 토지·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 등이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그대로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에 따라 소득과 재산 구간이 만난 지점에서 지급액이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이 자녀장려금과 동일하고, 부부합산 소득 한도가 구분된다.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 기준이며 재산은 2.4억원 미만이 적용된다. 두 제도는 동시 신청·동시 수령이 가능하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 가구의 예상 산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리하면 재산이 2.4억원 미만이라면 6월 1일 전에 정기신청을 마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5% 감액을 피하려면 기간 준수가 중요하다.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대출 갭투자 대환대출 가능여부와 맞벌이 합산소득 및 태아 제외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대출 갭투자 대환대출 가능여부와 맞벌이 합산소득 및 태아 제외조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출산 2년 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모기지로 금리 연 1.80~4.50%, 우대 최저 1.2%까지 적용된다. 핵심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이하(맞벌이 2억), 순자산 4.88억 이하, 담보 주택가액 9억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25.6.27 이후 계약 기준 최대 4억(이전 계약 5억)이다. 태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임신 단계에는 일반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먼저 활용한다.

대상 가구는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로 구성되며, 23.01.0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한다. 주택 용도는 본인 거주를 전제로 하며 신청 시기는 출산 후 2년 이내다. 금융기관은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며 시중 6개 은행이 위탁 운영한다. 1주택자 대환은 기존 주담대를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신규 자금은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3억 이하가 기본이고, 맞벌이의 경우 부부 각자 1.3억 이하에 합산 2억까지 인정된다. 순자산 가액은 4.88억 이하로 산정되며 부채는 차감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의 금리는 기본 특례금리 1.80%에서 4.50%까지이며 우대 조건을 중복 적용하면 최저 1.2%까지 낮아진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 담보주택은 지방 인하가 -0.2%p 적용된다. 한도는 25.06.27 이후 계약 건은 최대 4억, 이전 계약은 최대 5억이다. LTV는 기본 70%, 생애최초 자격 시 80%까지 가능하나 수도권·규제지역은 70%로 적용된다. DTI는 60%다.

신청 채널은 위탁 은행 6곳(KB·신한·우리·NH·하나·기업)이며 영업점, 앱,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매매계약서 등이 있으며, 실거주 의무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과 1년 이상 거주다. 대환 가능 시점은 기존 주담대가 1년 경과 후이거나 일부 은행은 6개월이다. 대환 시 LTV·DTI는 신규 대출 기준으로 재산정되니 대출 잔액과 신규 한도 차이를 미리 계산해야 한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 1.8%, 부부합산 2억, 태아 적용 여부, 주택가액 9억, 한도 5억까지 알아봤다.
비거주 1주택자 토허제 실거주 유예 해준다고? 갭투자 가능한데...

비거주 1주택자 토허제 실거주 유예 해준다고? 갭투자 가능한데...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유예가 26.05월 들어 본격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거래절벽 완화 보완책으로 무주택 매수자에 대한 실거주 유예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기존 다주택자 유예는 5.9 이전 계약과 임대차 잔여 2년까지 인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대상이다. 매수자는 무주택 매수자와 임대차 종료 후 입주 전제 조건으로 묶이고, 토허제 실거주 유예는 25.10.15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보완책이다. 무주택자는 잔금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본인 거주를 시작해야 하는 원칙이다. 다주택자 유예는 5.9일로 종료되어 이제 다주택자 물건은 유예되지 않는 상황이다.

현 시점의 보완책 검토 주체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이며, 시점은 26.05월이다. 검토 방향은 1주택자 매도분도 임대차 잔여기간 유예를 적용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다만 시행 여부와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유예의 핵심은 토허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매물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예상 기준은 임대차 잔여 2년 인정이 중심이며, 매수자는 무주택 여부와 임대차 잔여기간을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잔금일 기준 잔여 임대차 기간과 매수자의 입주 예정일을 확정해 두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다주택자 역차별 해소보다는 거래절벽 완화의 맥락에서 현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 확정 시 매도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자는 임대차 요건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1주택자 매물의 실거주 유예는 다주택자 물건의 흐름과 달라 보인다. 갈아타기 수요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가격은 크게 저렴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되므로, 잔금 일정과 전입 시점의 대출 가능성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이 기회에 매매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실거주 요건과 임대차 잔여를 계약서에 확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