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1 시점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1년치가 부과되는 보유세인데요. 잔금일·등기접수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누가 1년치 보유세를 부담하는지가 갈리는 구조입니다.
주택분은 7월·9월 분할,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로 부과 일자가 다르고, 거래 타이밍 하루 차이로 수십~수백만원 세 부담이 갈리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부과 일정 알아볼게요.
과세기준일 : 매년 6/1 보유자에게 1년치 부과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 주택분 : 7월(50%) + 9월(50%) 분할, 세액 20만원 이하 시 7월 일괄 건물분·토지분 : 건물 7월 / 토지 9월 단일 부과 절세 타이밍 : 6/2 이후 잔금일·등기접수일 잡으면 매수인 1년 보유세 면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치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 : 매년 6/1 (단 하루) 부과 대상자 : 6/1 0시 기준 보유자 1인에게 1년치 부과 보유 기간 무관 : 1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