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0만원씩 2년간 받으면 총 480만원. 적지 않은 금액이고 청년 자취생 입장에서는 한 달 월세 절반 이상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셈입니다.
그동안은 신청 기간이 짧아 모르고 지나치는 청년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본인 조건만 맞으면 그런 걱정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핵심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주거 조건: 본인 명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합산 70만원 이하 시 가능) 세대 조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나이 조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병역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월세 70만원이 넘어도 보증금 환산액과 합산해서 7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환산 방식은 보증금에 5.5%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이면 환산액 약 13만원 + 월세 60만원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