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5월 18일 시작된 고유가피해지원금 2차 신청에서 일반 국민(소득 하위 70%) 자격 기준이 가구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정해졌는데요. 직장가입자 외벌이 4인 가구는 월 건보료 32만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는 39만원 이하면 대상이고, 지역가입자 4인 가구는 22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연봉 1억 외벌이 4인 가구도 건보료 기준만 통과하면 최대 100만원(인구감소특별지역은 25만 × 4명) 지급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초과 가구는 제외되는 구조라 본인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건보료 기준·외벌이 맞벌이 차이·1인 4인 가구별 금액 같이 알아볼게요.

자격 판단은 26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가구원 전원 본인부담금을 합산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판정 단위 : 가구원 합산 (개인 1인 기준 아님)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6.03 본인부담금 적용 가입유형(직장·지역·혼합)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 다름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