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 : 26.12.31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허가 후 등기 기한 : 허가 받은 후 4개월 내 주택 취득(등기) 신청 채널 : 관할 자치구청 토지거래허가 부서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최종 입주 기한 : 28.05.11까지 본인 입주 필수 이후 거주 의무 : 입주 후 2년 실거주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6.12.31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매수 대상 주택의 관할 자치구청 토지거래허가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허가가 나면 4개월 이내에 매수 등기를 마쳐야 하고요. 등기 시점에 본인 무주택 상태와 매도자 측 임대차계약 유효 여부가 다시 확인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임의 해지되거나 매도자 측에 변동이 생기면 유예 적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임대차 유지 조항을 명문화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일단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발표일 기준 임대 중인 토허구역 매물을 사실상 임대차 잔여기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