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26.05.01부터 26.06.01까지이며 5.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평인 6.1월요일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고,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재산이 1.7억원에서 2.4억원 구간에 속하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 감액 구조가 적용되므로 본인 가구 재산 구간 확인이 필수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대출이나 임대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된다.

정기신청 기간의 지급일은 26.08.27이고, 정기신청자에게 일괄 지급된다. 기한후 신청은 26.06.02~26.12.01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은 산정액의 95%로 줄어든다.

신청 채널은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이며 안내문 수신 가구는 안내문에 적힌 코드로 ARS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으면 대상이 아니며 홑벌이·맞벌이 구간이 각각 다른 점이 특징이다.

자녀가 1명일 때도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재산기준은 2.4억원 미만이 신청 가능하고 2.4억원 이상은 지급 제외이다. 50% 감액 구간은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때 적용돼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된다.

재산 산정 대상은 토지·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 등이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그대로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에 따라 소득과 재산 구간이 만난 지점에서 지급액이 달라진다.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기간이 자녀장려금과 동일하고, 부부합산 소득 한도가 구분된다.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 기준이며 재산은 2.4억원 미만이 적용된다. 두 제도는 동시 신청·동시 수령이 가능하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 가구의 예상 산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리하면 재산이 2.4억원 미만이라면 6월 1일 전에 정기신청을 마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5% 감액을 피하려면 기간 준수가 중요하다....